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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편 기내 만취 난동 한국인, 징역 “최대 20년” 가능성

항공업계정보 2019. 3. 3. 00:30

하와이편 기내 만취 난동 한국인, 징역 “최대 20년” 가능성 



2월 27일 오후 1시 263명의 승객을 태운 하와이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이었던

하와이안항공편에서 한국인 김 모씨(47)가 난동을 부려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2월 25일 하와이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절당해 27일편으로 한국으로 바로 입국하는 항공편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항공기에서 위스키 한병을 마시고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다, 

승무원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결국 기장이 회항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나서 다시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ESTA)만 필요하고 

별도 복잡한 입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범죄의 사유로 입국 거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어 3월 5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회항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면,

한국법을 적용받아 그나마 약한 벌을 받았겠지만


미국으로 회항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과 25만 달러(2억8천 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